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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여러분께 비상계단 적치물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상 계단은 화재등 긴급상황 발생시 피난 통로로, 각 개인의 작은 편의를 위해 안전의식을 포기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진행 될 우려가 있습니다.
비상계단에 방치한 자전거, 유모차, 각종 개인 사물과 쓰레기 봉투는 화재시 연기로 시야가 좁아진 상황에서 탈출의 걸림돌이 되어 생명을 담보로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방시설법에서는 엄중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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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비상계단은 공유 부분으로서 개인이 독점적으로 지배 사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지저분한 물건들을 방치하여 이웃간 갈등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생명의 안전을 위해, 이웃과의 갈등을 없애기 위해 계단 적치물은 가차없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말씀 드립니다.
이상은 관리사무소에서 계단 적치물 처리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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