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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또는 조기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근무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보내어 이직확인서를 요청합니다. 그다음 회사 또는 사업장에서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보내게 되고 확인이 되면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보험 어플을 통해서 인증 후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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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도 있지만 간편히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며 올려드립니다.
한글 HWP 파일입니다. 다운로드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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