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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위치표시 안내판 이미지입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2022년 9월 8일로 법 개정이 되면서 지하주차장의 소화기는 잘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소화기 위치표시 안내판은 설치높이 1.5m이상에 축광식 스티커 또는 아크릴판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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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할지역의 소방서(김포)에 문의한바로는 지은지 오래된 건물의 지하주차장의 경우는 증축이 아닌 경우에는 축광식으로 하지않아도 됩니다. 즉, 축광식은 필요없으며 일반 소화기 위치표시 안내판 스티커나 위의 이미지를 프린트하여 코팅 후 사용하셔도 됩니다. 구글, 네이버에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소방법 개정안을 찾느라 고생했는데 소방법 개정안을 잘 확인하시어 건물 유지, 보수를하는데 피해없도록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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